앞지르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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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416회 작성일 12-10-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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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갑자기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차량 때문에 깜짝 놀라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앞지르기 하는 방법이나 금지 조항이 도로교통법상 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앞지르기란 운전자가 앞서 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모든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무모한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경우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차의 상황이나 주변의 여건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상황에서 앞차에 충분히 여유를 준 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지금부터 앞지르기 방법이나 금지 등 주의사항에 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차의 상황이나 주변의 여건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상황에서 앞차에 충분히 여유를 준 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지금부터 앞지르기 방법이나 금지 등 주의사항에 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할 경우, 주행과정에서 선행하던 차량이 본인의 좌측에 위치하게 되면서 좌측 시야가 가려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옆 차로에 주행하는 차량, 특히 크기가 작은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지르기는 보다 안전한 앞차의 좌측으로 하도록 합니다.
단,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앞지르기는 보다 안전한 앞차의 좌측으로 하도록 합니다.
단,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앞지르기할 때는 반대 차량의 흐름과 더불어 앞차의 속도, 진행방향, 그 밖의 도로상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여 미리 앞지르기할 것을 앞차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앞지르기 시행지점 100m 전에 방향 지시등을 통해 선행하려 함을 미리 알려 주도록 합니다.
특히, 정차된 버스를 앞지르기할 때에는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길을 건너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정차된 버스의 앞이나 뒤로 바로 달려 나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속도를 줄이도록 합니다.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여 미리 앞지르기할 것을 앞차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앞지르기 시행지점 100m 전에 방향 지시등을 통해 선행하려 함을 미리 알려 주도록 합니다.
특히, 정차된 버스를 앞지르기할 때에는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길을 건너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정차된 버스의 앞이나 뒤로 바로 달려 나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속도를 줄이도록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도로 위에서 이런 사유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뜻하지 않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해야 하며 또한 나를 앞지르려는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하여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도로 위에서 이런 사유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뜻하지 않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해야 하며 또한 나를 앞지르려는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하여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와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앞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법의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그리고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어린이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통학버스 승ㆍ하차 관련 사고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경우 정차된 차량 앞이나 뒤로 갑작스럽게 뛰어나오는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특히 주의하도록 합니다.
특히 최근 어린이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통학버스 승ㆍ하차 관련 사고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경우 정차된 차량 앞이나 뒤로 갑작스럽게 뛰어나오는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특히 주의하도록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는 교차로는 서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며, 다리 위나 굽은 길에서는 서로 피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한 용무가 있다 하더라도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전하게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곳으로 진입한 후에 앞지르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는 교차로는 서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며, 다리 위나 굽은 길에서는 서로 피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한 용무가 있다 하더라도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전하게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곳으로 진입한 후에 앞지르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글 :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장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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