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법령보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제21조5항을 위반 하여 과태료 처분 받은자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어 2025년도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
(여객 중상이상 사고, 벌점 81점 이상)
※ 보수교육과 별도로 운영, 위반시마다 해당교육 이수하여야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법령보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2025년도 특별검사 대상자이 된 사람 ※ 교육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교육과정
400명 정도 추계
(시·군, 교통안전공단 별도선정)
년 4회(분기별 1회 실시)
8시간
6,000원(중식비),
타시도차량 16,000원
| 기 수 | 교육일자 | 교육 대상자 | 비고 |
|---|---|---|---|
| 2026-1기 | 2026. 3. 13(금) | 2025년 4/4분기 여객자동차 법령위반자 2025년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2025년 특별검사 대상자 | |
| 2026-2기 | 2026. 6. 5(금) | 2026년 1/4분기 여객자동차 법령위반자 2025년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2025년 특별검사 대상자 | |
| 2026-3기 | 2026. 9. 8(화) | 2026년 2/4분기 여객자동차 법령위반자 2025년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2025년 특별검사 대상자 | |
| 2026-4기 | 2026. 12. 4(금) | 2026년 3/4분기 여객자동차 법령위반자 2025년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2025년 특별검사 대상자 |
| 시 간 | 내용 | 비고 |
|---|---|---|
| 09:00~10:00 | 교육접수, 교육생활안내, 입교식 | |
| 09:00~10:00 | 개정 교통관계법규 및 운수사업법 운전자준수사항 | |
| 11:00~12:00 | ||
| 12:00~13:00 | 중 식 | |
| 13:00~14:00 | 운전자의 친절서비스, 성인지, 교통약자서비스 | |
| 14:00~15:00 | 교통안전 예방과 대책 | |
| 16:00~16:00 | 운전자의 안전과 건강관리(감염병 예방) | |
| 16:00~17:00 | 교통사고 처리기준 및 사고예방 | |
| 17:00~17:50 | ||
| 17:50~18:00 | 교육수료(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 |
(연수원→도 및 조합·협회)
(시·군, 교통안전공단→도→연수원)
(연수원→조합,협회 →운수업체→운수종사자)
(연수원)
(연수원→도→시·군)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