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사업용 운수종사자 교육
운수종사자 교육 교육과정 안내 법령위반자 강화교육

교육과정 안내

교육개요

여객운전자 법령위반자 교육과정

교육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법령보기

교육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제21조5항을 위반 하여 과태료 처분 받은자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어 2025년도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
(여객 중상이상 사고, 벌점 81점 이상)
※ 보수교육과 별도로 운영, 위반시마다 해당교육 이수하여야 함

화물운전자 법령위반자 교육과정

교육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법령보기

교육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2025년도 특별검사 대상자이 된 사람 ※ 교육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교육과정

교육인원

400명 정도 추계
(시·군, 교통안전공단 별도선정)

교육횟수

년 4회(분기별 1회 실시)

교육시간

8시간

교 육 비

6,000원(중식비),
타시도차량 16,000원

(1) 중점교육내용
  • -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
  • - 운수사업법 준수, 친절·서비스 및 직업윤리관 함양 교육
(2) 교육일자
기 수 교육일자 교육 대상자 비고
2026-1기2026. 3. 13(금)2025년 4/4분기 여객자동차 법령위반자
2025년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2025년 특별검사 대상자
2026-2기2026. 6. 5(금)2026년 1/4분기 여객자동차 법령위반자
2025년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2025년 특별검사 대상자
2026-3기2026. 9. 8(화)2026년 2/4분기 여객자동차 법령위반자
2025년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2025년 특별검사 대상자
2026-4기2026. 12. 4(금)2026년 3/4분기 여객자동차 법령위반자
2025년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2025년 특별검사 대상자
※ 교육시간표 일정은 교육운영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3) 교육시간표(8시간)
시 간 내용 비고
09:00~10:00 교육접수, 교육생활안내, 입교식
09:00~10:00 개정 교통관계법규 및 운수사업법
운전자준수사항
11:00~12:00
12:00~13:00 중 식
13:00~14:00 운전자의 친절서비스, 성인지, 교통약자서비스
14:00~15:00 교통안전 예방과 대책
16:00~16:00 운전자의 안전과 건강관리(감염병 예방)
16:00~17:00 교통사고 처리기준 및 사고예방
17:00~17:50
17:50~18:00 교육수료(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
(4) 교육추진절차

교육계획 수립·통보

(연수원→도 및 조합·협회)

교육계획 통보 및
교육대상자 명단제출

(시·군, 교통안전공단→도→연수원)

교육대상자 일정 통보

(연수원→조합,협회 →운수업체→운수종사자)

교육 시행

(연수원)

수료자 통보

(연수원→도→시·군)

행정처분 및 처리

(시·군)

(5) 행정사항
  • -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 도→연수원)
    ·분기별 교육일 45일 전까지
  • - 교육대상자 교육 일정 통보(도 → 조합,협회 → 해당 운수업체·사업자)
    ·교육일 1개월 전까지 운수사업자에게 통지
  • - 교육대상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교육당일 09:30까지 입교등록 완료
  • - 교육대상자는 타시도 연수원에서 해당 교육일까지 교육이수시 인정
  • - 교육시행결과 통보 및 미이수자 행정처분(연수원→ 도 → 시·군)
    ·교육미이수자 행정처분 법적근거 참조(도, 시·군)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1기수 유예 후 매기수마다 처분)
화물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내년도에 교육미이수자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