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 뉴스

커뮤니티
커뮤니티 교통뉴스

교통뉴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359회 작성일 12-11-14 15:22

본문

글씨작게
저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인가요?
 
 
질문) 적성검사 기간이 다가옵니다. 저는 올해 67살입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정기 적성검사기간이 다르다고 하던데...적성검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 운전은 모든 사람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통해 적합한 시력이나 신체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런 후 운전에 가능한 지식, 기능, 기술을 지녔는지를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 더 검정 한 후에 비로소 운전을 허락해 줍니다.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면허 취득 후 운전자의 적합했던 조건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운전자들이 이러한 적성 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Ι. 운전면허의 갱신과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최초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또는 최종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10년입니다. 단, 65세 이상인 경우 최초 합격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갱신기간은 갱신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갱신기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국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국외에 머무르거나 특이 사항이 생긴 경우 미리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여 연기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Ⅱ. 수시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에 의해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갱신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적성검사를 제때 수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Ⅲ. 정기 적성 검사의 연기

 
운전면허증을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 체류 중이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복무 중이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은 일정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으며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만 원, 적성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 검사는 나에게 허락된 면허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행위이며 안전한 우리 도로를 위해 모든 운전자가 지켜줘야만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적성검사 기간 확인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www.koroad.or.kr) 빠른 민원란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의 면허 내가 지켜야겠죠?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운전면허 적성검사일 오늘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글 :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장혜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