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법령보기
새로 채용한 여객업종 사업용 운전자
(단, 신규교육 이수 후 여객업종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업종에 다시 채용한 사람은 제외한다)
인원 : 1,100명
교육과정
구 분 | 분 야 | 교 과 목 | 시 간 |
신 규 교 육 | 직 무 |
- 개정 교통법규 및 경제운전기법 - 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안전운전 - 교통사고처리 요령 및 사고예방 - 자동차 보험 및 사고예방 -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일상점검 및 응급조치 자동차 화재 등 긴급상황 대처요령 - 운전자의 친절- 서비스, 성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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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의식 | - 직업 윤리관(운전자의 역할과 자세) | 2 | |
소 양 | - 응급처치법 - 운전자의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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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 - 교육접수, 교통안전 홍보동영상, 설문조사 등 | 1 |
시간 | 1일차 | 2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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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00 | 교육접수, 교육안내, 입교식 | 교통안전 동영상 교육 |
10:00~11:00 |
개정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경제운전기법 | 교통사고 처리요령 및 사고예방 |
11:00~12:00 | ||
12:00~13:00 | 중 식 | 중 식 |
13:00~14:00 | 운전자의 건강관리, 감염병예방 | 응급처치법 |
14:00~15:00 |
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교통사고 줄이기 |
자동차의 일상점검 및 응급조치 자동차 화재 등 긴급상황 대처 |
15:00~16:00 | ||
16:00~17:00 | 운전자의 친절서비스, 성인지 | 직업윤리관(운전자의 역할과 자세) |
17:00~17:50 | 자동차 보험 및 사고예방 | |
17:50~18:00 | 교육수료(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 |
※코로나19에 따라 교육방법 및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