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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관련 사고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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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285회 작성일 12-10-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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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차차차~~
 
 
우리나라에서는 뺑소니를 도로교통의 3대 惡行(악행)으로 지정하고 처벌을 매우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분이 뺑소니가 어디까지 인지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일단 뺑소니가 성립되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더불어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무기징역의 처벌도 함께 받게 된다. 뺑소니가 이렇게 처벌이 무거운 것은 교통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는 빨리 치료만 받았다면 생명을 살리거나 부상의 정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뺑소니와 관련한 억울한 사례를 통해 올바른 사고처리 요령을 배워보도록 하자. 몇 년 전 필자가 교통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 20대 중반의 남자 대학생이 뺑소니로 인하여 교육을 받으러 왔었다. 이 남학생이 뺑소니가 된 것은 10여 년간 교통안전교육을 한 필자에게도 참 기구한 사연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문제의 남학생은 당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 친구를 자신의 아버지 차로 운전연습을 시키던 중 길가에 주차 중이던 택시와 사이드 미러만 살짝 스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페인트도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사이드미러만 살짝 접힌 가벼운 접촉이었다. 하지만, 피해차량의 택시 기사님이 심한 욕설과 함께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타박하자 문제의 남학생이 여자 친구를 옆에 태우고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 버렸다고 한다.
 
 
 
남학생은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차량 피해도 없다고 생각을 한 것도 있고, 여자 친구 앞에서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일의 결과는 큰 파장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아 경찰에 두 학생을 뺑소니로 신고했다. 결론적으로는 운전을 주관하고 있던 남학생이 뺑소니 혐의를 인정받아 뺑소니로써는 가장 약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4년간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었다. 더 억울한 것은, 사고 후 소송 등에 휘말리고, 처벌을 받아 전과 등이 남게 되자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먼저 뺑소니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뺑소니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표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했으니 구호조치를 하거나 연락처 등을 남겨 자신의 신분을 알렸다면 뺑소니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연락처와 신분사항을 남기면 신고로 보아도 되었기 때문이니까. 하지만 앞서 명시한 것과 같이 이제는 ‘신고’라는 문구가 없이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다. 명함이나 연락처만 남겼다가는 자칫 뺑소니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뺑소니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은 어떨까?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현장에 있었어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 없이 타인이 조치하는 것을 보고, 차 안에 있다가 교통사고 조치가 끝난 후 가버렸다면 도주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판결 1994)
 
 
이 판결은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판결이다.
차량에 충격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해야 하며, 상호 말다툼하다가 해결 없이 그냥 가버렸다면 도주에 해당한다(대법원 판결 1993)
 
 
이 판결은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황을 섣불리 짐작하지 말고 전문가의 견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통사고 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대비하여 연락처 등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리 분별이 정확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운전자는 반드시 보호자나 인근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한다. 그럼 이러한 뺑소니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필자는 운전자들 모두 다함께 “차차차~~ 운동”을 하자고 제안한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를 “정차(停車)”하고, 운전자는 반드시 차에서 “하차(下車)”하여, 상대운전자가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여 “쾌차(快差)”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줄인 표현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도로교통의 3대 악행 중 하나인 뺑소니를 예방하여 운전자들의 피해도 줄이고 국민의 생명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도로교토공단  교육교재처 장석용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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