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351회 작성일 11-09-08 11:03
조회 11,351회 작성일 11-09-08 11:03
본문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OECD 수준으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64명 → 1.3명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1.9.6(화) ‘교통안전 Global Top10\' 달성을 위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을 확정하고, 5개 분야 33대 중점 추진과제를 2016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대책 시행으로 2010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1년의 절반수준인 5,50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64명(OECD 기준)으로, OECD 선진국 평균 1.25명과 비교해 볼 때 선진국에는 아직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5년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연간 3,0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5개 분야 : ①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②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③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④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⑤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도로)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마련을 위해 어린이,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 양성, 30km/h Zone 확대 등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 개선,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다.
* 워킹스쿨버스: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시스템으로 영국·호주 등에서 시행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70% 감소
또한 과속, 음주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40km/h를 초과 과속시 범칙금 1.5배 인상, 60km/h 초과시 면허정지 및 범칙금 12만원 신설, 음주단속기준 강화(알코올 농도 하향) 등
- 이전글회사택시 부가세 경감시한 연장 14.02.04
- 다음글장마철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보험상식 8가지 11.07.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