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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부가세 경감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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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831회 작성일 14-02-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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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13년까지>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0% 경감시한이 오는 2013년까지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개정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을 위한 투자, 중소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교통부문에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올 연말로 종료되는 회사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기한이 오는 2013년 12월31일가지 연장된다.
 
회사택시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부가세 감면세액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와 관련, 사후관리도 강화돼 지급기한 경과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한 날까지 경감세액 지급여부에 따라 추징액이 추징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5%로 신설(경형 전기차는 제외)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도 200만원)키로 했다.
 
또 전기버스의 보급 촉진을 위해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도 2014년 말까지 면제한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적용키로 돼있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30% 특별세액감면은 2014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한다.
 
그동안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 1,700만원 미만에 대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고 총소득기준이 1300만원 미만인 자는 60만원,
 
부양가족 1인에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인 자는 120만원,
 
부양가족 2인에 총소득 2100만원 미만인 자는 150만원,
 
부양가족 3인 이상 총소득금액 2500만원 미만인 자는 18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1. 9. 19 월요일 교통신문 박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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