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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보험상식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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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조회 11,182회 작성일 11-07-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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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에 가입시 침수 보상 가능, 보상 받으면 보험 할인 1년간 유예 해마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호우가 예보된 지역을 무리하게 주행하거나, 침수된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꺼내려고 하다가는 자동차 침수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침수와 관련된 몇 가지의 자동차보험 상식을 알고 있다면 인명 사고를 피할 수 있고, 손해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여름 장마 시의 차량 침수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상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1.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변 및 개천가에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된 자동차를 꺼내려고 무리하게 뛰어들지 않도록 한다. 2. 도로를 운행 중에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도로가 무너진 곳이나 개울에서 급류를 만나 차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대로 둔 채로 피신하도록 한다. 3. 자기차량손해를 보험기간 도중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 보험기간 도중에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된다. 보험사에 따라 보험기간 도중의 추가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4. 차가 침수되지 않고 차문으로 물이 들어온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침수 손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도어, 창문,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 5.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있나? 차 안, 승용차의 트렁크, 화물차의 적재함 등에 있는 물건은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없다. 침수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물건은 가능한 차량 안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고가의 휠 같은 차량부품은 보험 가입 시 보험가액에 포함해두면 자동차와 함께 보상 받을 수 있다. 6. 침수 손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나? 주차된 차가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침수된 경우에는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지만, 언론을 통해 침수에 대비하도록 홍보된 상태에서 하상주차장, 고수부지 등에 주차한 차는 침수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운행하는 차가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물이 불어난 지역임을 알면서도 통과하다가 침수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통과하기 직전까지는 물이 불어나지 않은 지역인데 통과하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 차가 침수되면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 7. 침수로 차를 수리 또는 폐차한다면 보상금액은 얼마나 받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을 경우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차를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험가입 시 추가하지 않은 부품들은 보상되지 않는다. 8. 자동차 침수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주차할 장소를 선택할 때는 계곡이나 고수부지, 저지대 등을 피한다. · 일기예보를 잘 듣고 홍수 및 국지성 호우 지역에서는 주의하여 차를 운행한다. ·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나 건물의 주차장에는 지하보다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한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인 인슈넷 담당자는, \"일부 자동차 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차대차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담보\'와 같은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침수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특약 등의 제한적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차량 침수 시 보상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리뷰 취재팀장 김보현]/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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