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339회 작성일 13-10-24 11:09
조회 11,339회 작성일 13-10-24 11:09
본문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시설 완비를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중에는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일부에서는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시설 완비를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중에는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일부에서는
속도제한이나 주·정차 금지 등 안전조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이 가중처벌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원의 경우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학원에 대해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또한 학원의 경우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학원에 대해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영세한 소규모 시설이 많아 지역마다 교통환경이나
여건이 다른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한 보행 확보가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를 구분 설치할 것을
이에 개정안은 안전한 보행 확보가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를 구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일반도로보다 가중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원 주변도로에 대해 시장 등이 보호구역 설치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전글교통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마세요 13.10.25
- 다음글사업용차 운전자 인성·안전성 검사 강화 13.10.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