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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 운전자 인성·안전성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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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294회 작성일 13-10-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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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마련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인성검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적성 정밀인성검사 및 특별검사 방법이 강화된다.

교통사고 유발 관련 성격특성 외에도 급성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자 선별을 위해 인성검사 항목이 개선됐다.

또 음주 등 운전기능 악영향 요인을 선별하는 생활안정성 및 교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 안전성 검사 항목도 신설됐다.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키거나 1년간 운전면허 벌점이 81점 이상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검사 방법도 개선된다. 실제 운전상황과 비슷한 시뮬레이터를 통해 운전 행동을 검사하고 위험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상황인식검사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검사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잘못된 운전습관이나 취약한 운전적성을 파악하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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