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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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23년 부터 일은 했는데 보수 교육을 24년에 받지 않앗던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교육을 안받으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
보수교육을 안받앗으니 올해부터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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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59.♡.140.69)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연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실시되며
화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운전자가 받는 교육입니다.
연수원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1항에 따라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통지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시에는 각 지자체에서 교육 미이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교육은 면제대상자 외에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올해 보수교육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시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연수원 교육운영팀 055-285-3982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