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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대상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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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버스기사 (223.♡.201.31)
댓글 1건 조회 135회 작성일 25-08-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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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인천에서 법인택시로 신규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택시 회사에 입사는 안했고 9월달에 경남 지역 시내버스회사로 입사 예정인데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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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59.♡.140.69)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연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여객운전자 신규교육과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신규교육 대상자는 여객업종을 처음 하시거나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난 사람이 받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여 주신 예에 따라 말씀드리면 올해 4월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셨고 공백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신규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매년 받는 보수교육은 대상자임을 기억하시고 보수교육을 원하시는 날짜에 반드시 예약하시어 이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연수원 교육운영팀 055-285-3982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