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위한 법령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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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조회 11,565회 작성일 12-08-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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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
차 공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택배분야는 전자상거래 증가 및 TV홈쇼핑 활성화 등으로 최근 10년간 꾸준
히 성장해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물류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증차제한으로 인해 차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차량 부족분을 자
가용 차량으로 충당해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택배
분야의 차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차량을 사업용 차
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허가 부여 및 허가 후 사후관리 방안 규정하는 것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
송하는 운송사업 형태를 의미하는 택배분야 내에서 집화·배송을 담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아 개별 또는 용달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고, 공급된 차량의 타 운송분야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택배 집·
배송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개별·또는 용달 운송사업자는 택배 이외의
운송분야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공급된 차량의 무분별한 양도·양수
를 제한하기 위해 3년간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3년 후에는 택배에 참여하거
나 참여할 자에게 한해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택배분야 집화·배송을 담당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운송사업 허가를 받
으려는 자의 차량을 차량충당조건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서 자가용 차량이 영
업용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령개정과 함께 택배차
량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 등 세부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세부시
행계획 확정 과정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택배차량 부족문제와
이로 인한 자가용 운행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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