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에 슬쩍...'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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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503회 작성일 12-06-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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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장에 슬쩍…’ 과태료 2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공포
- 일반-저상버스 섞어 배차해야
- 보행우선구역 정비 국가 지원
앞으로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여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편리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 증진을 개선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을 포함시켜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현재 국가에서만 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자체장도 실시해 지역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을 위해서는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를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여건 등을 감안해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위반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아울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 교통약자의 승하차시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저상버스는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차량크기, 추진장치, 편의시설 등 세부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함으
로써 저상버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정책지원을 통한 효율적으로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행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우선구역사업 활성화를 유도
하게 된다.
공공기관 중에서 보행안전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
및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를 국가에서 지자체
로 이양해 교통사업자가 지역에서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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