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내달부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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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096회 작성일 12-05-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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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내달부터 처벌
도, 택시·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대상
위반 땐 영업 정지 과징금 120만원 부과 조치
버스· 택시기사가 운전 중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내달부터 과징금 등 처벌을 받는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도내에는 전방 주시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만 7378건이나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도지사나 시장 군수로부터 운송사업을 면허받았거나 등록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종사자가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토록 하는 여객운송사업 개선명령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시내· 외 버스, 농어촌· 마을버스, 전세· 특수여객, 일반· 개인택시. 공항버스 등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속한 운수종사자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시· 군, 경찰과 공동으로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일부정지(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 2009년 전방 주시태만으로 9557건의 사고가 발생해 325명이 숨지는 등 2011년까지 3년간 2만 7378건의 교통사고로 901명이 사망하고 4만 1187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43만 8674건의 사고로 1만 61명이 숨지고 65만 948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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