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퇴근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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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676회 작성일 12-05-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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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려고 하는데요. 자전거
도 차이며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자전거 운전
자가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주세요.
A.네, 알다시피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차의 운전자
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자동차와 사고가 난다면 ‘차 대 차’ 사고로 자동차와 동등한 관계
가 되며, 보행자와 사고가 난다면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됩니다.
2009년부터는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 및 약물 운전도 금지되었습니
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려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는 가장 오른쪽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보도는 보행자 공간이므로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
서 내려서 끌고 걸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보도주행은 금지되어 있지만 13세 미만 어린
이와 65세 이상 노인 및 신체장애인은 예외적으로 보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대신 보행자에 주의하며 차도에 가까운 쪽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도로나 건널목을 건널 때는 자전거 횡단도가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횡단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야 보
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면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가 되
고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기에 11대 중과실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
반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동차와 부딪치면 일반 ‘차 대 차’ 사고가 되며, 자동차 운전
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분을 받
지 않습니다.
한편 자전거는 좌회전할 때 자동차처럼 1차로로 차로 변경해서 다른
자동차들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후속 차량과의 사고가 자주 발
생해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바뀐 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맨 우측 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
한 후 교차로 모서리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
는 ‘2단계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차도 부분으로 큰 원을 그리듯이 좌회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전거의 속도를 고려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길 가장자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자전거에서 내린
후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로 건너는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 연료비 절감과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자전거를 레저와 자
가용 대체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이때문에 자전거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자전
거 이용자분들께서는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글 :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 정정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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