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관광버스 음주가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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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796회 작성일 12-05-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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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수학여행 등 단체이동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관리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3월 26일 경남 양산에서 전세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하여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고, 또 4월 24일에는 경북 성주에서 등산객을 태운 버스가 축대벽 아래로 추락하여 6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하는 등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특별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2012. 4. 1부터 4. 14까지(2주간) 행락지 주요 위험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및 시설물 정비를 하고 학교, 산악회나 전세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홍보 기간을 가진다.
음주·가무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4. 15부터 5월 말까지(6주간) 안전띠 미착용·차내 소란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속도로나 국도 변 휴게소 등지에서 노래방기기 설치나 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서도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공원, 유원지 등 혼잡장소 소통 위주 교통관리
또한, 국립공원, 유원지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행락철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학교나 산악회 등 단체에서 여행 출발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 점검이나 간략한 안전 교육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하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히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행락철이 될 수 있도록 운전에 방해될 수 있는 차량 내 음주·가무 등 소란행위를 자제하고,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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