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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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134회 작성일 18-10-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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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①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②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③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④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⑤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며,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8월말 기준,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6.9% 감소
구 분 | 전체 | 주요 지표별 | |||
보행자 | 음주 | 노인 | 어린이 | ||
’18년 | 2,432 | 918 | 185 | 1,045 | 21 |
’17년 | 2,612 | 995 | 301 | 1,074 | 33 |
대 비(%) | -180(-6.9%) | -77(-7.7%) | -116(-38.5%) | -29(-2.7%) | -12(-36.4%) |
○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경찰청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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