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지정차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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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861회 작성일 18-10-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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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붙임 리플렛 참조
1.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
2. 지정차로제를 왜 개정하나요?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 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 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3. 어떻게 개정하나요?
1)지정차로제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2) 고속도로 혼잡 시 1차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3)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4. 이것만은 꼭 기억하기
1) 대형, 저속차량(버스 등)은 오른쪽 차로 운행
2) 고속도로 정체로 80킬로 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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