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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진사고로 연 6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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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878회 작성일 16-10-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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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연평균 63명이 사망하고 있어 후방 안전장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16일 발표한 '차량 후진 중 보행자 사고 특성 및 예방대책' 보고서에서 2010∼2014년 경찰청과 삼성화재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후진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1만8527건 발생해 316명이 사망하고 1만9308명이 다쳤다.
연 평균 3705건의 사고가 나 63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특히 삼성화재의 집계를 분석해 보면 사망자 155명 가운데 운전자의 가족인 경우가 14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4세 이하 자녀가 6명, 58세 이상의 부모·배우자가 8명이었다.
전체 후진사고를 보면 사망자의 59.5%는 화물차에 의해 발생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치사율)를 따지면 화물차자 4.7명으로 승용차(0.7명)의 6.7배에 이르렀다.
특히 5톤 미만 카고형 화물차에 의한 사망사고 비율이 71.2%로 가장 높았다.
카고형 화물차는 대부분 적재물로 후방 시야가 제한되지만 대형 화물차나 밴형 화물차와 달리 후방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에서 제외돼 있다.
연구소는 또 후방 사각지대 범위를 측정한 결과 5톤 차량과 5톤 미만 차량 모두 사각지대가 6m 이상으로 길었으며,
승용차와 RV차량도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후방 안전장치의 설치 대상 차종을 승용차로도 확대하고,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와 후방 영상장치를 모두 설치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미국의 경우 4.5톤 이하의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소 전제호 선임연구원은 "최근 통학버스 차량이 후진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베테랑
운전자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후방은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차량에 후방 영상장치를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통신문 (2016. 10. 18)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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