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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보행자 사고 예방대책 - 제한속도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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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077회 작성일 16-07-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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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220곳 제한속도 확 낮춘다

60km→30km 90곳, 60km→40km 79곳…
경남경찰청 “보행자 사고 예방대책”


  • 지난달 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서원곡 입구에서 SUV차량이 버스정류장을 덮쳐 여고생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1월 27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내서119안전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좌석버스에 60대 여성이 부딪혀 숨졌다.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시티7 앞 횡단보도에서는 6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바뀌면서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도내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남경찰이 특단의 칼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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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재 60㎞/h에서 40㎞/h로 낮출 예정인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전강용 기자/

    ◆보행자 교통사망자 현황= 올해 1~6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0명이다. 이 중 보행자 사망자는 51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176명 중 보행자 사망은 71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형을 보면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유형이 30%에 달했다. 사망자 발생 원인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사고가 70% 정도를 차지했다. 대부분 과속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도내 시·군의 지방도에서 발생했다.



    ◆도심·마을 220곳 제한속도 대폭 하향= 경남경찰은 제한속도를 대폭 낮추는 ‘과감한 카드’를 꺼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3일 과속이 잦아 보행자 위험이 높은 도내 도심과 농어촌 도로 220개 구간의 속도를 현행보다 시속 10~30㎞씩 하향한다고 밝혔다.

    속도제한 하향 구간은 80→70㎞ 8곳, 80→60㎞ 2곳, 70→60㎞ 8곳, 60→50㎞ 13곳, 60→40㎞ 79곳, 60→30㎞ 90곳, 50→40㎞ 6곳, 50→30㎞ 7곳, 40→30㎞ 7곳이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 안민동 주택가와 마산회원구 구암동 등 29곳이 60→30㎞로 크게 낮아진다.

    김영호 교통계장은 “이번 제한속도 하향 구간은 경찰서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며 “분석 결과 교통 소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제한속도 변경 구간에 교통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실제 단속 시기는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2016. 7. 14. 경남신문 /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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