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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 안전수칙 잘 지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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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471회 작성일 16-05-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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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알아도 위반 허다
                       

16일 오전 경남 함안군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창원1터널에서 발생한 9중 추돌사고는 터널 안 안전거리 미확보 등 안전운전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터널 안 사고는 구조대 접근이 어렵고 화재 발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의 안전 운행 수칙 준수가 절실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선 터널이 보이면 속도를 줄여야 한다. 터널 안은 밖보다 시야가 어두워 사고나 정체로 차량이 멈춰 있어도 알아채기가 어렵다. 빠른 속도로 달리다 터널 안에서 속도를 갑자기 줄이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진다.

터널은 차로변경과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다. 도로교통법 제22·23조에 따르면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와 끼어들기를 금한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을 뿐 아니라 알아도 습관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터널에 진입할 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는 야간뿐만 아니라 터널 안에서도 전조등을 켜야 한다고 돼 있다.

황영태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감은 "터널에 진입하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어두워져 신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벗어야 한다"면서 "터널 안에선 속도를 줄이는 것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는 밖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차량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면 터널 안에 차량을 두고 대피해야 한다. 이때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차량을 최대한 갓길 쪽에 세우고 구조대원들이 차량을 옮길 수 있도록 키를 꽂아 둬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결빙된 도로가 많으므로 감속하고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김민지 기자 kmj@idomin.com 2016년 05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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