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이의 제기, 경찰서 안 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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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976회 작성일 14-11-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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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내년부터 온라인 접수 추진
자동차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경제활력 저해법령 및 숨은 규제 정비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12월까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해명을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현재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번호판 변경 신고를 별도로 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로 갈음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제처는 이런 사례를 포함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생활에 제약과 불편을 주는 법령과 행정규칙 103건을 연내 정비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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