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어린이안전띠 안매면 운전자 6만원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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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116회 작성일 14-10-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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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초부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어른이 위반했을 때의 2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운전자가 물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의 통학버스(9인승 이상)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내년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인이 차량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가 3만원"이라며 "통학버스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운영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운영자는 각각 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도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서 강제성이 없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통학버스를 처음 몰기 전에 안전교육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안전 기준이 강화된 것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13세 미만 어린이 13명이 통학차량 사고로 숨졌다. 같은 기간 통학차량 사고로 부상한 어린이는 408명에 달한다.
이 같은 실정이지만 교육부가 지난 5∼6월 5만161개 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 6만7363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서에 신고된 차량은 3만7409대(55.5%)에 그쳐 통학차량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수준을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일반 도로의 배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 내용은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시행된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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