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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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830회 작성일 14-08-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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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새 안전도평가 규정 적용”
앞으로 뒷좌석에도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설치한 자동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앞좌석 외에 뒷좌석에도 경고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9.4%에 불과해 운전석(86.7%)과 조수석(79.1%)보다 현저히 낮았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은 안전띠를 맸을 때보다 4.2배나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외에 충돌사고 시 보행자 충격을 줄여주는 능동형(액티브) 후드와 보행자 에어백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한 차량도 가점을 받는다.
액티브 후드 시스템은 보행자가 차량 앞부분에 부딪히면 후드가 들어 올려져 보행자의 2차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치다. 후드와 엔진룸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공간이 생겨 보행자의 머리 부위 부상을 줄여준다.
액티브 후드는 국내에서는 현대차 제네시스와 기아차 쏘렌토의 신모델 등에 장착됐다.
보행자 에어백은 차량이 사람과 부딪혔을 때 앞유리 하단과 양쪽 A필러(앞유리창을 지지하는 기둥)를 에어백으로 덮어 보행자 사망률을 낮추는 장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도평가 기준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 차량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기술규정(GTR) 제정에 따라 기둥 측면 충돌 각도는 90°에서 75°로, 충돌 속도는 시속 29㎞에서 32㎞로 바뀐다.
또 측면충돌 차량 무게는 950㎏에서 1300㎏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새 안전도평가시험 규정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이를 자동차안전도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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