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난폭운전’ 법적 규정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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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103회 작성일 14-07-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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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개념 규정…면허 취소·정지 및 벌점 부과
보복성 난폭운전에 의한 폭행 행사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 14일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케 하는 보복성 난폭운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및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보복성 난폭운전이 많이 적발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력행위로 처벌해 왔다. 난폭운전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다 보니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의 어려워 난폭운전을 하고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어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난폭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입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안전행정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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