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2017년부터 주행저항값까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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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361회 작성일 14-07-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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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2017년부터 주행저항값까지 측정
산업·환경·국토부 공동고시안 예고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이 2017년께부터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까지 정부가 직접 검증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주행저항시험 규정 등을 포함한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연비 재검증을 둘러싸고 산업부와 국토부가 대립하다가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마침내 하나의 연비·온실가스 사후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제까지 산업부와 국토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주행저항값에 따라 연비측정 설비에서 차량에 저항을 가하는 방식으로 연비를 검증했으며 직접 주행저항값을 측정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설령 제작사가 연비를 높이려고 주행저항값을 실제보다 낮게 제출하더라도 그대로 반영하는 수밖에 없다.
2012년 현대·기아차의 13개 모델 연비 과장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정부가 주행저항값을 상시 검증하는 규정을 마련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공동고시안에서는 주행저항값에 대해 시험기관 실측값과 제작사 제시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때는 제작사가 제시한 값을 인정하지만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는 6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10월 하순께 공동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다.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핵심인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 검증은 1년 늦춰진다.
정동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은 주행저항시험을 비롯한 일부 유예조항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자동차기준을 개정하면 상대방에 통보해 협의해야 하고 제작사에는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시안에는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개발돼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 출시된 차량은 사실상 2017년 조사 때부터 주행저항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도의 연비 검증 차량은 전년에 많이 팔린 자동차 가운데 선정하기 때문이다.
기존 국토부 규정에도 주행저항시험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자체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공동고시 규정에 따라 주행저항값을 검증하기로 했다고 정동희 정책관은 설명했다.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지지 않고 두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오차(-5%)를 넘으면 부적합으로 처리하는 규정은 유예기간 없이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산업부 규정에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복합연비만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로 국무조정실 에너지자원과장은 "국토부가 올해까지는 자체 규정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공동고시안대로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고시 시행 당시 제작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는 종전의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규정에 따르기로 돼 있다.
하지만 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가 맡기로 하고 공동고시안을 마련한 것을 감안해 올해부터 곧바로 국토부가 연비 조사를 총괄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국토부는 올해 연비 조사 대상 차종을 놓고 산업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미 현대차 제네시스 등 14개 차종의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종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연비 사후조사는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해 측정하며 측정한 결과 허용오차범위(연비 -5%, 온실가스 +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한다.
관계부처는 시험차량 대수를 놓고 오랜 협의 끝에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까지 산업부는 3대를 조사해 평균을 내고 국토부는 1대를 조사해왔다.
한편 연료의 탄소함량이 낮아진 것을 반영해 내년 10월부터 연비 산식기준이 바뀐다. 연료 1ℓ에 함유된 탄소함량을 640g에서 613g으로 낮춤에 따라 연비는 4%가량 떨어진다.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신기술자동차의 연비 측정 조항도 마련됐지만 시행일까지 1년 유예기간을 뒀다.
연비와 온실가스 시험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곳으로 지정됐다.
이들 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는 한편 시험기관 간 측정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측정설비의 상관성 시험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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