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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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894회 작성일 14-02-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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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운전 중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디지털미디어방송) 시청에 대해 계도에 들어가 5월부터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영상표시 장치 시청·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14일부터 3개월간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5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차량 매립형·휴대형 DMB를 비롯해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영상표시장치를 운전자가 운전 중 조작하는 행위’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장착(매립) 또는 거치된 장치가 켜져 있기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 범칙금은 3만~7만 원이며 벌점은 15점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과 동일한 수준이다.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전방주시율을 50%로 떨어뜨린다. 시속 70㎞로 달리면서 5초간 DMB를 조작하는 경우 눈을 감고 97m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경찰은 설명한다.
지난 2012년 5월 경북 의성군 25번 국도에서 DMB를 시청 중이던 25t 화물차 운전자가 상주시청 소속 여자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 10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조작하던 운전자가 신호가 바뀐 줄 모르고 차량을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다.
하지만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후방 카메라’는 시청이 가능하고 ‘신호대기처럼 정차한 상태에서 영상을 보는 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단속규정이 모호한데다, 확실한 증거확보도 어려워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일선 경찰들은 “음주운전처럼 위반 여부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데다 선팅이 짙은 차량이 대다수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며 “처벌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휴대전화 사용 단속처럼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거치대에 장착된 기기는 그나마 단속이 용이하겠지만 매립된 기기는 운전자가 ‘안 봤다’고 우기면 처벌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며 “순찰시 디지털 카메라로 시청장면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범법신고 형식으로 수집하는 등 운전자와 마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DMB 관련 국토부 연구회의에서도 차량 제조시 매립된 기기의 경우 자동 꺼짐 기능 등을 통해 기계적 통제가 가능하지만 사제로 장착한 기기나 스마트폰은 사실상 통제가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며 "단속표준안이 없는 현재로선 캠페인과 계도교육만이 유일한 방안이다"고 말했다. (2014. 2. 14 경남신문 김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영상표시 장치 시청·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14일부터 3개월간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5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차량 매립형·휴대형 DMB를 비롯해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영상표시장치를 운전자가 운전 중 조작하는 행위’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장착(매립) 또는 거치된 장치가 켜져 있기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 범칙금은 3만~7만 원이며 벌점은 15점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과 동일한 수준이다.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전방주시율을 50%로 떨어뜨린다. 시속 70㎞로 달리면서 5초간 DMB를 조작하는 경우 눈을 감고 97m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경찰은 설명한다.
지난 2012년 5월 경북 의성군 25번 국도에서 DMB를 시청 중이던 25t 화물차 운전자가 상주시청 소속 여자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 10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조작하던 운전자가 신호가 바뀐 줄 모르고 차량을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다.
하지만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후방 카메라’는 시청이 가능하고 ‘신호대기처럼 정차한 상태에서 영상을 보는 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단속규정이 모호한데다, 확실한 증거확보도 어려워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일선 경찰들은 “음주운전처럼 위반 여부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데다 선팅이 짙은 차량이 대다수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며 “처벌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휴대전화 사용 단속처럼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거치대에 장착된 기기는 그나마 단속이 용이하겠지만 매립된 기기는 운전자가 ‘안 봤다’고 우기면 처벌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며 “순찰시 디지털 카메라로 시청장면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범법신고 형식으로 수집하는 등 운전자와 마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DMB 관련 국토부 연구회의에서도 차량 제조시 매립된 기기의 경우 자동 꺼짐 기능 등을 통해 기계적 통제가 가능하지만 사제로 장착한 기기나 스마트폰은 사실상 통제가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며 "단속표준안이 없는 현재로선 캠페인과 계도교육만이 유일한 방안이다"고 말했다. (2014. 2. 14 경남신문 김유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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