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목적시 도착 후 올라간 요금 100원,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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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748회 작성일 14-02-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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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 A(41·창원시 성산구 내동) 씨는 목적지에 도착 후 택시요금을 낼 때 짜증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다. 정차를 한 뒤 간발의 차이로 산정된 요금 100원을 꼭꼭 받아 챙기는 택시기사들 때문이다.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미터기를 바로 끄는 것이 상식이지 않느냐”며 “열 대 중 대여섯 대는 당연한 듯이 정차 후에 올라간 100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B(36·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씨는 지난해 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파출소까지 갔다. B 씨는 “적은 돈이긴 하지만 기분이 나빠 100원을 내지 않겠다고 따졌더니 기사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우겨 멱살까지 잡았다”고 말했다. 택시 정차 이후 올라간 ‘100원’ 때문에 요금 계산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터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동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택시요금 적용 시점’ 기준이 없다. 정차 이후 올라간 100원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택시기사의 재량이다. 경남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통념상 승객이 탑승한 시점부터 미터기를 작동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정지한 후 미터기에 기록된 요금을 받는 것이 맞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산정된 요금을 택시비로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혹 몇몇 택시기사들에게서 ‘100원 시비’가 발생한다고 이를 부당요금으로 보고 문제로 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미터기를 꺼버리면 요금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미터기를 켜둔 채 요금을 받다 보니 이때 올라간 100원을 두고 시비가 종종 발생한다”며 “목적지에 도착한 뒤 올라간 요금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각 사업장에서 사원들에게 ‘친절’만을 강조했지 요금 산정 시점 등에 대한 자세한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 사원 교육 등에 정확한 미터기 사용법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택시요금은 기본료 2800원에 산정 방식은 시간과 거리를 함께 산정하는 병합제로 운임요율은 143m, 34초당 100원이다. 경남신문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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