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뒤 명함만 주고 떠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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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108회 작성일 13-11-0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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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난 것은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1심을 뒤집은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를 내고 명함만 준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손모(41)씨에 대해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를 내고 명함만 준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손모(41)씨에 대해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2월 교차로에서 후진하던 중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2명에게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현장에 머무는 20분간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구호 요청도 없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찰이 도착할 때쯤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당일 오후 9시가 지나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발부받은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구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며 “명함으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고 도주했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경찰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며 “법에 규정된 구호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이 도착할 때쯤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당일 오후 9시가 지나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발부받은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구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며 “명함으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고 도주했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경찰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며 “법에 규정된 구호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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