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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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476회 작성일 14-02-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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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하고 실천하면 1년마다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년 뒤 재서약을 하면 다시 10점을 받을 수 있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과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특혜점수를 모아놨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을 경우 누적점 수만큼 벌점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경찰청은, 8월 1일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새 정부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사고도 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받게 되며, 마일리지는 기간과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신청 방법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어디서든 가능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사고도 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접수하면 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새 정부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사고도 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받게 되며, 마일리지는 기간과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신청 방법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어디서든 가능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사고도 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접수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정 항목의 경우 운전면허에 벌점이라는 것이 부여된다. 일례로 가장 많이 위반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5점에, 6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이러한 벌점이 모여 40점을 넘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정지기간은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운전자 A 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에 적발되어 벌점을 15점 받은 뒤,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추가로 받았다면, 총 벌점이 45점이 되어 45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운전자 A 씨가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 있었다면 벌점이 35점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 자체가 되지 않는다(우리나라는 벌점이 40점이 넘어야만 운전면허 정지 처분됨).
또 다른 사례로 운전자 B 씨가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30점 받은 뒤, 또다시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30점 받았다면, 총 벌점이 60점이 되어 6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때 운전자 B 씨가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이 있었다면 운전면허 정지일수는 60일에서 10일이 감경되어 50일이 된다. 물론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50일의 운전면허 정지 일수 감경이 이루어지므로, 결과적으로는 운전면허 정지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없었다면, 운전자 A 씨는 45일의 운전면허 정지를, 운전자 B씨는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 모두를 이수하였어도 10일의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운전자 B 씨가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30점 받은 뒤, 또다시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30점 받았다면, 총 벌점이 60점이 되어 6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때 운전자 B 씨가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이 있었다면 운전면허 정지일수는 60일에서 10일이 감경되어 50일이 된다. 물론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50일의 운전면허 정지 일수 감경이 이루어지므로, 결과적으로는 운전면허 정지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없었다면, 운전자 A 씨는 45일의 운전면허 정지를, 운전자 B씨는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 모두를 이수하였어도 10일의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2013년 8월 1일부터 무위반 · 무사고 실천 서약 접수가 시작되면서 서약에 참여한 운전자들은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전국 1,123개 시민단체, 기업, 언론, 공공기관 등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제도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단체가 아닌 일반 개인들은 8월 1일부터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서를 접수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고, 모두가 받는 혜택이라면 운전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인 것이다. 대단한 기술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 착한운전이 답이기에 더욱 그렇다. 현재 경찰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일석이조’를 넘어 ‘일석십조’다.” 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전국 1,123개 시민단체, 기업, 언론, 공공기관 등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제도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단체가 아닌 일반 개인들은 8월 1일부터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서를 접수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고, 모두가 받는 혜택이라면 운전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인 것이다. 대단한 기술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 착한운전이 답이기에 더욱 그렇다. 현재 경찰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일석이조’를 넘어 ‘일석십조’다.” 라고 밝혔다.
운전자 여러분들도 착한운전으로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마일리지 혜택도 누리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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