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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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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900회 작성일 12-12-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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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를 지자체의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인근 시․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특별교통수단을 시장․군수가 운영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도입율 저조,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12.12.2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 국가 지원 등 활성화) 국가 또는 도(道)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13년도 예산에 일부(정부안 50억원)를 반영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하였다.


②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외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③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저상버스 지원 근거 마련)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⑤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 등 보행권 강화)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우선구역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보행연구센터에서 관련시책 연구, 연구개발 등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⑥ (기타 교육기능 지자체 이양)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여 교통사업자가 지역에서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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