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택시승객 안전띠 일반도로에서 없던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865회 작성일 14-02-04 15:28
조회 11,865회 작성일 14-02-04 15:28
본문
정부가 모든 도로에서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15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택시에 대해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를 제외했다. 다만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법예고안대로 의무화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게 각각 50만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가 실효성, 시내버스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 일반도로에서는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정부는 15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택시에 대해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를 제외했다. 다만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법예고안대로 의무화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게 각각 50만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가 실효성, 시내버스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 일반도로에서는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이전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주요 내용 12.12.14
- 다음글진정한 운전을 배워야 할 시점 12.11.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