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육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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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준비로 양수교육 대기중입니다..
양수교육전 미리 신규교육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교육예약에서 차량 번호를 넣어야 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양수교육전 미리 신규교육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교육예약에서 차량 번호를 넣어야 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다음글26.02.14 10:52경 지내역방향 911번 버스기사님 26.02.1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10.♡.54.209)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여객운전자 신규교육과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신규교육 대상자는 여객업종을 처음 하시거나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난 사람이 받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신규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교육예약신청시 '미취업' 으로 선택하시어 예약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연수원 교육운영팀 055-285-3982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