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심화교육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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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59.♡.140.69)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교통문화연수원 화물심화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0일에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제3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라고 적혀있으므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물운송자(8시간)/운반자(4시간)' 실무교육을 올해(2025년) 이수하셨다면
올해(2025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송자-화물심화교육(8시간)/ 운반자-화물보수교육(4시간)은 받지 않으셔도 되며,
연수원에 따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을 받지않는 해에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예시) 2025년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수료 - 2026년, 2027년 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수료 - 2028년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수료 등
그 외 다른 문의사항은 055-285-3982(교육운영팀)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