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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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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운 (222.♡.136.245)
댓글 1건 조회 2,144회 작성일 24-03-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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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이수자는 보수교육 따로 이수 하지않아도 되는데 심화교육도 당해 교육 면제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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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59.♡.140.69) 작성일

연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본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근거한 버스,전세버스,법인택시,개인택시 등 여객업종 종사자에 한해서 진행되는 교육이며,
화물업종의 경우 화물운송자격증 발급시 신규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년도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보수교육 및 심화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