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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화물운전자보수교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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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영남 (118.♡.44.222)
댓글 1건 조회 1,361회 작성일 23-12-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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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올해 사업자등록증도 말소했고 차량도 교육기간~12/6
 전인 4일에 매도예정인데 교육을들어야하나요?
이제부터 화물운송자체를안한껀데  교육의  의무있는지 여쭙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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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59.♡.140.69) 작성일

먼저 우리 연수원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실시하는
화물보수교육은 매년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사업자등록을 말소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을 안 받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연수원 교육운영팀 055-285-3982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