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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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으라고 우편물이 왔는데요..
올해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교육안받아도 된다는데 맞나요 ??
올해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교육안받아도 된다는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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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59.♡.140.69) 작성일
연수원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시행하는 화물보수교육과정은
전년도 10월말 기준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화물운전자는 보수교육이 면제가 되며,
당해년도에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한 화물운전자 또한 면제가 되어
다음해 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