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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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2023년 받아야하는데
큰 사고로 인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몸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가 되는지요?
혹여나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가 안 되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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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59.♡.140.69) 작성일
연수원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처한 상황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펜데믹으로 온라인교육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전국 시·도 연수원에서는
전체 교육 과정을 집합 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코로나19에 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지침을 완화함에 따라, 보다 나은 교육효과 증진을 위해 전면 대면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면교육을 실시하게 된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운영팀 055-285-3982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