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보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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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입사자도 보수교육을 들어야하나요?
혹시 더 편성될 예정은 없는가요?
편성이 안된다면 어디를 이용하면 될까요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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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59.♡.140.69) 작성일
연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8시간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6월과 9월에 각각 두번씩 예정되어 있던 우리 연수원에서 실시한 화물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9월 이후 입사한 운전자는 교육일정이 없는 관계로
교육이 남아 있는 타시도에서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육을 받거나
경남에서 4시간 짜리 화물보수교육과정을 두번 들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추후에는 반드시 8시간짜리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을 예약하시어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연수원 교육운영팀 055-285-398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