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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면제대상자 및 보수교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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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창훈 (211.♡.91.174)
댓글 3건 조회 11,448회 작성일 23-07-13 09:19

본문

면제대상 기준일이
 1월1일 자료 기준이 아니고 전년도10월말을
기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나요?
12월 말도 아니고 왜 10월말일까요
창원교육장은 주말만 대면교육이 있네요
펑일은 안하나요? 평일은 온라인교육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면 안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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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59.♡.140.69) 작성일

연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여객업종에 종사하는지 화물업종에 종사하는지 모르겠으나,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58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실시하는 여객보수교육 및 화물보수교육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법에 따라 전년도 10월 말 기준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전자는 보수교육이 면제가 되고,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여객운전자는 격년제로 면제가 됩니다.(화물운전자는 격면면제 폐지 됨)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10월말 기준으로 보수교육 면제자를 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창원 평일교육은 여객업종은 3월, 4월, 5월, 6월에 실시하였고, 10월 11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화물업종은 6월에 실시하였으며, 8월, 10월, 11월에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올해 정부에서 코로나19에 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지침을 완화함에 따라, 보다 나은 교육효과 증진을 위해 전면 대면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라. 또한,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화물자동차 조합(협회), 버스 조합(협회)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체 및 운수종사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물 휴일교육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경남에서는 올해 11월말까지 휴일교육을 확대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운수종사자에 대한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면교육을 실시하게 된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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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님의 댓글

작성자 아이피 (106.♡.110.196) 작성일

상세한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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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수님의 댓글

이덕수 아이피 (118.♡.42.198) 작성일

마. 운수종사자에 대한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면교육을 실시하게 된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대전 경북등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시에 속하는 여객및 운수종사자들은 교통안전의식이 덜 떨어지는 운전자들인가보군요?? 대면교육을 해야 안전의식이 올라가는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