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보수교육 면제자
페이지 정보
본문
2023년 화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서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에 보수교육 면제자 조회를 해보았더니
"2023년 사업용운전자 보수교육 면제자이십니다". 라고 뜨는데 그러면 보수교육 면제가 언제까지 해당되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23년 사업용운전자 보수교육 면제자이십니다". 라고 뜨는데 그러면 보수교육 면제가 언제까지 해당되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이전글화물보수교육관련 23.06.17
- 다음글화물운송 교육 타시도 인원 증가 요구 23.06.01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12.♡.163.113) 작성일
연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실시하는 화물보수교육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전년도 10월 말 기준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전자는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2023년도 보수교육 면제자에 해당되오니 앞으로 사고나 벌점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수교육이 면제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연수원 교육운영팀 055-285-3982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