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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개인택시 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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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동 (119.♡.14.5)
댓글 2건 조회 11,885회 작성일 22-09-0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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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신규교육 16시간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물어봅니다.
-20년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신규교육 16시간은 개인택시를 양수받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받아야 되는것인지요?
  개인적으로 운수종사자 교육 신규교육 신청을 하려고 보니, 개인택시 소속 등이 있어 잘 알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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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님의 댓글

김현동 아이피 (119.♡.14.5) 작성일

-사업자 등록증상 회사명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규 교육을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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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18.♡.36.238) 작성일

연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여객운전자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육 대상자는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자로 새로 채용된 자(단, 여객업종 사업용 운전자로서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제외)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여 주신대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신규교육은 이수가 가능하며, 단 신규교육 이수 후
2년내에 취업을 하셔야 합니다.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이 경과하여 여객업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직 개인택시 양수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미취업으로 수료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운영팀 055-285-3982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방역에 항상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전운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