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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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995회 작성일 12-06-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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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38조 2항 (‘11. 6. 8 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11. 12. 9 개정)
시행일자 :
‘12년 6월 1일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 내용
교육반구분 | 교육시간 | 교육비 |
---|---|---|
1회적발자반 | 6시간 | 24,000원 |
2회적발자반 | 8시간 | 32,000원 |
3회이상 적발자반 | 16시간 |
64,000원 |
교육대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단, 12년 5월 31일 이전 단속자의 경우 현행 교육을 받게 되므로 교육반 확인 및 교육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교육장소
- 도로교통공단 전국 13개 시·도지부
교육 이수 시 혜택
- 면허정지자 : 정지일 20일 감경
- 면허취소자 : 면허재취득 기회 부여(운전면허 취득 과정 중 하나임)
교육 미필 시
- 면허정지자 : 범칙금 부과
- 면허취소자 : 면허재취득 불가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사원증 등), 교육비
6월 1일부터 상습음주운전자교육과정 개설로 인해 기존 교육 일정이 변경 되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www.koroad.or.kr/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교육일정 및 시간을 확인해야 함.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www.koroad.or.kr/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교육일정 및 시간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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