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찌든 택시에 과징금 1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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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조회 13,820회 작성일 10-07-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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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 찌든 택시에 과징금 120만원 부과
서울시에서 10월부터 택시안에서 기사가 흡연을 하거나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택시를 운행하다 적발 되면 개인택시기사나 택시회사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택시 안에서 기사가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운 것인지 일시적으로 피운것인지 체크 수 있는 기계를 개발했다.
서울시는 시,도지사가 여객의 안전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강경책을 도입,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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