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화물사업자 주기적 신고 제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수원
조회 13,629회 작성일 10-07-08 15:32
조회 13,629회 작성일 10-07-08 15:32
본문
1대 화물사업자 주기적 신고 제외
하반기중 영세자영업자인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해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주기적 신고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기준상 주사무소 및 최저자본금(1억~5천만원)을 확보할 필요 없는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한다.
- 이전글담배 냄새 찌든 택시에 과징금 120만원 부과 10.07.29
- 다음글화물차 운전자 복지사업 개시 10.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