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수원
조회 13,170회 작성일 10-07-08 15:14
조회 13,170회 작성일 10-07-08 15:14
본문
성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을 할 수 없으며, 강력 범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5년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종전에는 다른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영원히 택시운전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도급택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 ․ 퇴사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2~3배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개졍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이전글화물차 운전자 복지사업 개시 10.07.08
- 다음글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운전경력에서 제외 10.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