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소식 - 경남도, 전국최초 요트산업육성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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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849회 작성일 08-06-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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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남해안시대 핵심선도 사업인 요트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최초로 요트산업육성 조례를 제정한다.
▶ 이번 경남도의 조례제정은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주변국들의 국민 소득향상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폭발적 수요증가가 예측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010년도에는 274억 달러 정도의 요트산업 시장이 전망되고 있음에도 국가적으로 아직 체계적인 관련법령이나 지원시책이 마련되지 못한 시점에서 자치단체에서 요트산업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주요내용은 고 부가가치 산업인 요트산업육성을 위한 산업적 인프라 조성을 위해 마리나 시설 조성, 요트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요트 교육·강좌개설, 요트학교의 설치, 세계적인 요트경기대회 개최, 요트선수단을 운영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과 연계하여 개발구역 안에 요트산업관련 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은 물론 사업시행자에 대해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및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조례(안)은 경남도의 탁월한 육·해상경관을 비롯하여 지형적으로도 세계 제일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남해안을 요트산업의 메카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한 김태호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경남의 조선산업과 더불어 요트산업을 남해안시대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6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말에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요트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와 인식전환의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요트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함으로써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대비하여 동북아권 요트산업시장 선점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자 : 남해안기획팀 조정호 21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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