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여객운전자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469회 작성일 14-02-04 15:30
조회 16,469회 작성일 14-02-04 15:30
본문
버스 · 택시운전자, 차내 흡연 금지!!
“승객없어도 흡연 안돼”…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 규칙에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상열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운전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지만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며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전글(공고)2013 어린이교통안전포스터 공모전 수상자 명단 공고 13.12.02
- 다음글정지선 위반 단속이 시작됐다 13.11.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