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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단속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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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231회 작성일 13-11-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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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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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집중 단속한다.
 

또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의 경우 녹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적색이나 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에 정차할 경우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받으며 꼬리 물기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캠코더 영상 단속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역 경찰, 방범순찰대,
교통기동대를 교통관리 업무에 추가 동원하기로 했다.
 

상습 교차로 89곳에는 교통경찰관을 상시 배치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역경찰과 방범순찰대도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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